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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이상민이 '이태원 참사' 책임 피해 간 까닭... 이걸 놓쳤다

오마이뉴스

이상민이 '이태원 참사' 책임 피해 간 까닭... 이걸 놓쳤다


[2026 개헌 로드맵] '생명'과 '안전', 헌법에 분명히 새겨져야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자말>

(오민애 기자  2025. 11. 21. 16:57)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해왔다. 모든 권리 행사의 근본적인 전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정말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호 받아 왔을까.

 

한편 '안전'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서 지키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기는 했지만, 안전에 관한 권리(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명되지 못했다. 시민사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국회에서 지난 회기부터 입법이 추진되면서 '안전권'을 담고자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권리'로 법문화되지 못한 상태다. 2018년 개헌 논의가 있을 당시 '안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담고자 하는 안이 추진되었지만, 실제 개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안전은 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중략)

 

생명권, 안전권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다고 해서, 이러한 판단의 한계가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권, 안전권의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헌법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명과 안전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 모두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맡겨져왔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된 이후에는 이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온 보호의무의 기준이 유효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실제 헌법과 법령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중시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필자 소개] 오민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로 노동과 생명안전, 집회·시위 분야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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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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