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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삼청교육대’ 상소 취하 자랑하더니…‘여자 삼청교육대’는 항소

KBS뉴스

‘삼청교육대’ 상소 취하 자랑하더니…‘여자 삼청교육대’는 항소

(신현욱 기자  2025. 11. 26. 06:00)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 정신을 따르고, 과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지난 19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향후에도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거사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 소송에 대한 국가의 상소도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상소를 일괄 취하하는 흐름 속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낸 항소이유서를 받아 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자 삼청교육대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여성 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입니다.

 

(중략)

 

■정부, 판결 불복 …"책임은 지자체에", "피해 입증 부족"

 

약 50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보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도 이 사건 책임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 설치를) 허가할 권한이 있고, 해당 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만으로 시설 안에서 실제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조서는 피해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진술조서의 존재만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심 재판부가 배척한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수용 기간 1년 기준 약 3천6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데 반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겐 약 8천만 원이 인정돼, 너무 많다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에게 인정된 위자료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김 모 씨는 어느 날 사라진 딸을 찾아 헤매고 이후 면회마저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위자료 4백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측 "정부가 신속 구제 약속…항소 취하해야"

 

피해자 측은 정부가 이미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4만 명이 훨씬 넘는 여성 피해자가 있음에도 단 11명만이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며 "그만큼 사회적 낙인의 골이 깊고, 진술하는 것 자체에 인생을 건 용기가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장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에서 한 주장과 유사하다"며 "신속한 정의의 실현, 권리 구제 차원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생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복리를 누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만에 피해를 인정받고도 또 한 번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된 피해자들. 다음 달 10일 항소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720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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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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