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다시 한번 학교급식 ‘쉼표’…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개최
교육당국과 교섭 결렬…오는 4~5일 2차 파업 돌입 예정
(김하림 기자 2025. 12. 03. 11:07)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4~5일 다시금 총파업을 진행한다. 지난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이어오고 있으나,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달 20일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에서, 지난달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권역별 릴레이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기간 중 일부 학교에선 급식에 차질이 생겨 빵·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5차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도 교육당국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오는 4일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당초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파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따라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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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으로 보호받는 단결권, 그리고 단결권으로부터 당연히 확인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국제법 존중주의를 실현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학교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국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기준에 위배되고, 파업으로밖에 드러낼 수 없었던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11일 교육당국과 다시 한번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이때도 교섭이 결렬될 경우 신학기에도 전국에서 총파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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