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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법원, 삼성디스플레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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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디스플레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판결

- 방사선, 각종 화학물질의 복합적ㆍ누적적 노출로 유방암 발병 인정한 판결

- 6년 7개월 만에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은 항소 말고, 판결을 확정하라!

- 삼성은 청소노동자 차별과 배제 대신,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라!

(신종철 기자  2025. 12. 15. 08:30)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유방암이 발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역학조사를 거쳐 2년 7개월 만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불복해 202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4년 만인 2025년 11월 26일 산재 인정을 받았다. A씨가 산재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년 7개월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비정규직(사내하청) 청소노동자가 각종 유해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열악하게 청소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음을 인정하고, 이것과 유방암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올림은 “특히 이번 판결은 야간노동을 하는 교대 근무자가 아닌 주간 근무만 한 경우라도,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의 복합적ㆍ누적적 노출 영향으로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의미있는 인정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조속히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 사건의 원고대리인은 민변(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소송단 문은영 변호사(반올림 소송단),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궙법재단 공감),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가 공동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OLED) 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청소노동자의 업무가 전리방사선 및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이것이 유방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당초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청소 업무의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산재를 불승인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청소노동자가 공정 전체를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생산설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과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복합 노출’ 위험이 결코 낮지 않음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전리방사선은 유방암의 주요 유해인자로 규정돼 있다. 해당 공정에서는 상당량의 방사선이 발생했고 회사의 측정 기록도 존재했으나, 공단은 이를 간과했다”며 “법원은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유방암과 전리방사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은영 변호사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행정의 형평성이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한 다른 청소노동자의 유방암은 산재로 인정했음에도, 이번 재해자에게만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동일ㆍ유사한 산재 신청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정 체계를 갖추어, 노동자가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소송 절차를 겪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재해자는 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산재 신청 후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긴 싸움을 견뎌낸 노동자의 인내가 있었기에 이번 판결이 가능했다”며 “이번 사례가 향후 직업성 암 인정 정책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재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부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재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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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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