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법무법인 율립]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변호사들, 쿠팡 상대 '지급명령신청'

아이뉴스24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변호사들, 쿠팡 상대 '지급명령신청'

(최기철 기자  2025. 12. 03. 06:00)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들이 직접 원고가 돼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변호사들이다.

 

법무법인 율립(대표 변호사 김기천) 변호사 3명과 민간 피해자 등 8명은 3일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 각각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법상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비송사건 절차다.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며 채무자는 채무(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정식재판이 열린다.

 

율립 변호사들은 신청서에서 "채무자 쿠팡이 자인하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 아니라 피싱, 절도 등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사한 직원이 외부에서 수천만 명의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쿠팡의 접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이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고, 제3자의 열람 및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퇴사자에 의해 뚫렸다는 사실은 보안 불감증의 극치"라며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시작일 뿐이며, 향후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재 소송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거 밝혔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913458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251203 기사_아이뉴스2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1-05

조회수3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