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립은 고등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교육과 관련한 제 분쟁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기획소송, 사립대학교 교원들의 소청심사, 분쟁 사학의 임시이사 등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의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합니다. 학교가 더 공공성 있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