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처벌강화 vs 예방중점"…중대재해법 실효성 두고 입장차 '팽팽’
(최철호 기자 2025. 2. 4. 08:00)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차인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인적 피해가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나면서 해당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 사망 등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 해석에 허점이 많다는 주장을 이어가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4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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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건설사고 예방 측면의 강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중대재해법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과 기관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이 단순한 책임 부과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처벌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원인 해결,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 조사 및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민애 변호사(민변 이태원참사 법률지원TF 단장)는 "‘예방법’으로의 전환에 대해 가장 확실한 예방은 지난 참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이 정도로 중시한다는 점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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