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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기소 “고의성 없다”는 검찰

오마이뉴스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기소 “고의성 없다”는 검찰

사고 1년8개월 만에 ‘무혐의’ … 검찰 “고의로 의무 위반 사정 없어”

(홍준표 기자  2025. 2. 7. 7:30)

 

보행로가 무너지며 2명의 사상자를 낸 2023년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기소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명확한 잣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중이용시설 인정했지만 “관리 시스템 작동해”

 

6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2023년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교량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정자교 사고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신 시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남지청은 먼저 “이 사건은 관리상의 결함 등을 원인으로 해 사망자 1명 이상의 결과가 발생한 공중이용시설 발생 재해로, 성남시장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나 피의자는 시장으로서 일응의 의무는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정자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이 적용된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시기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전장 108미터에 폭 26미터 규모의 노후 교량이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은 갖췄다고 보면서도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담당 공무원들의 해당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 유지관리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 현 사안에서 피의자(신 시장)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략)

 

“근거 없는 불기소, 부작위 자체로 고의성”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재해예방 조치’ 의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원칙이 미흡하다고 진단한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중대재해치사상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범’을 전제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근거 없이 고의를 부정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부작위’ 그 자체로 이행 의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15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정자교 붕괴로 인한 사망과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부정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일상적 관리가 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일상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검찰이 (지자체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라고 판단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시장이 총괄책임자의 지위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보수·유지관리 이행 여부를 충실히 감독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재량의 여지’를 넓게 판단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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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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