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권침해 심각… 감염병 재난 대응 위원회 마련을”
(임혜령 기자 2025. 2. 7. 10:45)
의료, 법학, 인권,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재난 대응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인권 침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현희, 김윤 국회의원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과 인권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팬데믹에서 의료공공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 간 백신 접종과 치료권에 불평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홍조 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없거나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었다”며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접종, 모두에게 공평한 치료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지만 백신에 도달할 수 있고 증상 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충분한 개인들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였다”고 지적했다.
(중략)
김유정(사법시험 50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도 “재난 대책과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알맞거나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주민, 노인, 장애인, 노숙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게 정보접근권이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등 인권 침해와 차별 양상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취약계층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전염 위험성은 취약 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매뉴얼이나 지원 방안은 존재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웠다”며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