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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2차 대화협의체 개최

문화일보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2차 대화협의체 개최

(김준구 기자  2025. 3. 14. 10:39)

 

 

 

경기 동두천시는 최근 소요산유원지 내에 소재한 옛 성병관리소 건물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대화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건의 및 검토 사항 결과와 ‘공감의제’를 중심으로 구 성병관리소에 대한 이해와 기지촌 피해여성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 관련 의의를 확인했다.

 

먼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의제로 국가배상책임 소송이 제기된 계기와 주요 쟁점 등을 소개했다.

 

이어 철거저지공대위 안김정애 공동대표가 ‘UN 권고의 의미와 혐의서한에 대한 과제’라는 의제로 UN 권고 내용과 의미, 대한민국 정부 답변의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314010399272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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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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