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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경찰 수사 피의사실공표 ‘위법’…김재연에 위자료 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법, 국가는 김재연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 김재연 “언론에 교묘히 정보 흘리고, 근거도 없이 여론재판 몰고 가는 마녀사냥식 수사 행태 사라져야”
(신종철 기자 2025. 04. 21. 18:11)
경찰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라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1심과 2심은 국가에 3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의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위법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의미가 크다.
◆ 경찰과 김재연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1심과 2심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김재연 대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2020년 6월 진보당 상임대표를 역임했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계는 2023년 6월 8일 김재연 대표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3년 6월 15일 출석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수사담당자는 2023년 6월 14일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최근에 김재연(전 진보당 상임대표)을 입건한 것이 맞는지’에 관한 전화 취재에 ‘맞다’는 답변을 했다.
조선일보는 2023년 6월 16일 “[단독] 김재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총선 前 건설노조서 1000여만원”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김재연 전 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수사 중이다. 조만간 김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 전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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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재연 대표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2023년 7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형법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에 따른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대표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가 없고, 경찰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존재함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라도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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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이준승 판사 “국가는 김재연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준승 판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A경정이 김재연에 대한 입건 사실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준승 판사는 “적어도 조선일보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는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원고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함승용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고,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매우 환영할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도 위자료 300만원 인정 판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4월 18일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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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언론에 교묘히 정보 흘리고, 근거도 없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식 수사 행태 사라져야”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경찰이 정치자금법 수사상황을 위법하게 언론에 공표한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대표는 “언론에 교묘히 정보를 흘리고, 근거도 없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식 수사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함승용 변호사 “김재연 대표가 입은 명예와 신용 훼손이 회복돼야 하고, 위법한 수사 관행 반복돼선 안 돼”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수사기관은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김재연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입은 명예와 신용의 훼손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하고, 위법한 수사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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