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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국정원 프락치 사건' 유엔 인권위원회 간다

 

법률방송뉴스

민변 등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도 민간단체 사찰"…국정원 정보공개 청구 거부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당한 사람들을 학생운동 동향 등을 파악하는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한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료들을 팔아먹었다는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고 프락치가 되기를 거부하다 군에서 의문사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물로만 여겨졌던 이런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까지 자행돼 왔다면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민변 등이 오늘(14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을 유엔(UN) 인권위원회 특별절차에 진정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략)


[신의철 변호사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국정원 권한 남용의 역사가 뿌리 깊은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와 직무가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뀌어오면서 계속해서 대공수사라는 명목하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왔고..."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과 무고, 날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후략)

 

 

기사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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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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