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작된 간첩)③(인터뷰)"황당한 국정원 수사, 코미디 같았다"
9월25일 대법원 "민주노총 간첩단, 실체 없다" 판결
무죄 확정된 양기창, 본지 인터뷰서 '국정원 비판'
국정원 '민간인 사찰' 정황…14개월간 수감 생활도
양씨 "분단국가서 국보법 폐지 안 되면 같은 일 반복"
(강석영 기자 2025. 10. 02. 06:00)
국가정보원은 2023년 1월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민주노총 안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비밀 조직이 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씨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계엄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비밀 조직에 관해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4명 중 2명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35년 가까이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양기창씨가 바로 무죄를 받은 2명 중 한 명입니다. 양씨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관한 일부 언론을 통해 '북한에 충성 맹세'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양씨가 지난달 29일 광주 모처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들려준 이야기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양씨는 황당한 국정원 수사 과정에 절로 웃음이 났지만, 14개월간의 수감 생활과 간첩 낙인, 특히 8년여간 이어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생각하면 웃을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허술한 압수수색, 떠들썩한 보도에도 '압수품' 고작 4개
국정원은 양씨가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씨 소개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2명과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을 협의한 뒤 귀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씨는 당시 베트남에 가서 북한 사람 2명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그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석씨가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문건에 양씨가 100여 차례 나온 점을 근거로, 양씨가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씨가 주장한 '베트남에서의 만남은 평범한 북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라고 생각했다', '석씨와 문화교류국이 나눈 문건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등의 내용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 양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 판결까지 그는 구속과 보석, 재구속을 거치며 14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중략)
"국정원 사찰 기록 충격"…간첩 낙인, 직장 내 따돌림도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 열람 과정이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정원이 양씨를 8년 가까이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양씨의 뒤를 밟으며 구체적 행적을 기록한 건 2019년 8월, 그가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온 뒤부터입니다. 이 기간 국정원이 양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없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통신 사실 등을 조회한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역시 영장은 없었습니다. 양씨는 "2019~2021년 금속노조 부위원장 시절 국정원이 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신출귀몰해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써놨더라"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양씨를 변호한 바 있는 함승용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영상 촬영은 검증에 해당하는 강제 처분이므로 반드시 사전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수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양씨를) 촬영하면서도 사전·사후 영장 모두 받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한 위법 수사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본인을 장기간 미행하며 촬영한 것은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 일상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실상 '평생 감시받는다'는 불안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6802&infl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