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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된 건설노조원 5명 전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된 건설노조원 5명 전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경기도북부경찰청 2024. 1. 23. 결정)


건설노조원 5명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건설노조원을 채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건설노조원들이 집회·시위 등을 개최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공사현장의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제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킬 것처럼 하여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건설노조원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혐의를 추궁하였으나, 건설노조원들은 변호인과 상의 하에 집회 등에 일부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적은 없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혐의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 있는 여러 사실들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인원들에 대해 처음에는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 전원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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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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