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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콘서트 월드투어에 대한 출연료가 적게 정산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출연료가 과소 계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아티스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콘서트 월드투어에 대한 출연료가 적게 정산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출연료가 과소 계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아티스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원고는 아티스트(가수)로서 소속사가 개최한 월드투어(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월드투어가 종료된 후 계약서에 따른 런닝 개런티 방식의 출연료가 적게 산정되었으니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립은 소속사(피고)를 대리하여 소속사는 방대하고 충실한 월드투어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각 대륙별 현지 공연 진행 방식의 차이, 도시별 티켓 판매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여러차례 제공하였음에도 아티스트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모색적 증거방법을 추구하기만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얻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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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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