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민사]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인정하지 않은 임대인(소유자)의 건물인도 청구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정받은 사례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인정하지 않은 임대인(소유자)의 건물인도 청구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정받은 사례 - 건물인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원고는 공매를 통해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임차인)가 전 소유자와 통모한 가장 임차인라는 주장, 임차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대항력을 상실하였는 주장, 피고가 00저축은행에게 무상거주 각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상 임차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 등 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없이 위 공동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립은 임차보증금이 인근 시세보다 낮기는 하나 전 소유자와의 관계상 임차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에 비하여 낮다는 점만으로 가장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재전입을 할 경우 적어도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 피고가 전 소유자의 부탁으로 00저축은행에 무상거주 각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 각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신탁원부에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공매절차 이전부터 임차인(피고)이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민법상 매매와 그 성격이 동일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의 임차보증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인도하라는 피고(임차인)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ai-generated-9104181_128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1-06

조회수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