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민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등 청구를 2심에서도 전부 기각한 사례(항소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9번 게시글)에 이어,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에서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지급청구 및 교육비 반환청구를 전부기각한 사례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작성하게 한 서약서 및 확약서는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전제로 위약금 지급의무 및 교육비 반환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위 과정을 ‘수료 전’에 퇴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종료를 의미를 지닌 ‘수료’와 진행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하는 ‘수강’은 엄연히 다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문언 해석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29번 게시글).

 

사용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해당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심에서 사용자 측은 영업비밀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근로자가 상당 기간 교육을 받은 이상 비록 수료를 하지 않고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지급 의무 또는 교육비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계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사용자 측의 주장은, 문언상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2심 법원 또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약서에서 ‘수료한’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사용하고 있는 이상 ‘수료 전’ 퇴사한 경우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3. 1. 27. 상대방의 상고취하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hammer-gc59efedc5_192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2-15

조회수619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