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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금] 사용자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

사용자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2. 선고)

이 사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3개월간 요양원 측과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역시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자 요양원 측은 파업 4일만에 직장폐쇄를 통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약 한 달간 파업을 진행한 후, 파업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입소자 중 상당수가 파업 직후 퇴소하여 바로 직장폐쇄를 해제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답신하였으며, 실제 파업시작일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조합원 전원(퇴사자 등 제외)이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가 그 후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직장폐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요양원 측도 직장폐쇄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을 복귀시켰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날짜 이후 요양원 측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양원 측은,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로 파업종료를 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면서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장을 그대로 운영하고 피고 측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평소에도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정당하고 허용되는 것이며, 특히 요양원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 요양원의 업무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단순한 노동조합 활동을 넘어 쟁의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요양원이 주장하는 사정 내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파업 종료 및 업무복귀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편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 환자들이 다수 퇴소하는 바람에 그 운영구조 상 근로자들을 복귀시키더라도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비록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데 있어 근로자들의 파업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요양원 측이 별도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업 내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처리를 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감면의 요건을 갖추는 것(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수동적.방어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쟁의권인 직장폐쇄 자체를 기약 없이 입소환자 충원이라는 조건으로 계속 유지한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측이 파업종료일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원 측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종료 다음날부터 각 근로자들이 복귀 내지 퇴직한 전날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의 적법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파업종료 이후에도 파업행위 그 자체를 문제삼으며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않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직장폐쇄의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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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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