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회사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판결이 선고된 사안(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8. 선고)
원고는 부동산개발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지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법에 따라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여만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형질 변경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에 PFV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PFV(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PFV는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막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PFV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하나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송이 길어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사용승낙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동시에 별도로 제기하여 신속한 시간 내에 토지사용승낙의 소에 대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 1년 후 PFV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