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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가중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가중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6. 11. 선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자, 새롭게 확인된 내용도 없고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가중한 것은 징계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A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감봉 처분을 받은 후, 징계사유와 양정이 부당한다는 취지로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공단은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징계보다 가중된 강등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징계대상자만이 재심을 구한 절차에서 기존의 선행징계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볼 때 재심절차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정도 없으므로,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던 해당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징계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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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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