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신규 농업인의 농지확보방안 연구
- 전남 함평 오두마을 농지이용 실태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법무법인 율립 헌법연구소
신의철
이행섭
주상현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화와 구분되는 공공성을 가진다. 특히 농지는 회복 불가능성 또는 이용의 불가역성으로 그 공공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된다. 신규 농업인들이 겪는 농지확보의 어려움 해결 역시 토지 공공성과 연관된 과제다.
본 연구는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신규 농업인의 농지확보를 저해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신규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마을 단위의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능률적 조사방법을 제안하고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새롭게 파악한 의의가 있다. 진행 중인 농지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단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신규 농업인이 참여하여, 휴경지 중 상대적 우량농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업인 개념부터 명확히 재정의하고,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의 허용 기간과 허용 면적을 동시에 제한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농지에 대해서 별도의 상속제도를 마련하고, 농지선매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은퇴농의 상속농지가 신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연구는 토지+자유연구소의 <2022년 토지공공성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