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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용 변호사] 대북전단 문제, 헌법과 현실 사이 '입법 공백' 메운다… 새 정부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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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문제, 헌법과 현실 사이 '입법 공백' 메운다… 새 정부 해법 모색

이재강 의원 등 여야 13인 공동 주최 토론회... "국민 62.2%, 전단 살포 법·제도로 막아야"

(양상현 기자  2025. 07. 01. 20:33)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법 모색에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가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이 공동 주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초당적 관심을 보여줬다.

 

◇ 이재강 의원 "국회 역할 절실… 헌재 결정과 국민 여론 반영해야"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고 설명하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현실적 안정과 주민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식회사 박시영>에 의뢰해 6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한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2.2%에 달해, '필요하지 않다'(28.5%)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 여론 역시 대북전단 규제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덜 침익적인 방식" vs "기본법 제정"… 다양한 해법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의 입법 공백을 메울 다양한 법적·제도적 해법이 제시됐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로 판단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음을 설명했다.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며,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 상황, 국제 관계 변화, 주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보다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사전신고제>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함 변호사는 "향후에는 「한반도평화법」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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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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