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오민애 변호사] 학비노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로이슈

학비노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전용모 기자  2025. 06. 24. 18:45)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정부는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폐암 산재 175명! 사망자 13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지회견은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정책실장의 사회로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의 모두발언,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건강한 급식은 건강한 노동자로부터), 이맞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경과와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의 주제발언, 김모 조리사(2022. 12. 15.확진)의 당사자 발언,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급식 노동의 위기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위기)의 주제발언이 있었다.

 

이어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 정문식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검은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폐암산재 노동자의 영정과 국화를 들고 행진, 이후 요구아나 대통령실 전달)순으로 진행됐다.

 

(중략)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여전히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은 개별사례로 취급되고 있으며, 산재 통계조차 제대로 나와있지 않다. 여전히 조리흄은 직업성 유해인자로 지정되어있지 않았다.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한다"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투쟁으로, 연차 시 대체인력 확보를 사업주의 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이곳의 급식노동자들은 처음으로, 아팠을 때 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알려내고,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임자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저희 소송단(변호사 곽예람, 문은영, 오민애, 임자운, 정정훈)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급식 노동자 아홉분을 대리하여 올해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광주(원고 1, 2, 3, 4), 전남(5, 6), 부산(7, 8,), 경북(9)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실에서 짧게는 12년(원고4) 길게는 27년(원고5) 동안 일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 원고들의 폐암은 모두 업무상질병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광주시, 전라남도, 부산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이다.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폐암’ 발병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조리흄 노출에 대한 관리 의무,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도입하고 급식 종사자의 정의와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앞으로도 급식노동자의 질병 피해와 작업환경 문제를 알리고 올바른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계속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241839174219a8c8bf58f_12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250624 기사_로이슈.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6-24

조회수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