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율립

성공사례

[형사]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관리자|2023-10-04|조회 1,265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대구남부경찰서 2023. 9. 15.결정)

 

본 사건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의뢰받아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제3자들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현장에 있었던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강제추행 피해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가해자는 오히려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무고,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혐의가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무고나 명예훼손 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본 법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참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을 이끌어 냈고, 무고, 명예훼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본 법인의 주장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사실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되었더라도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강제추행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보완수사결정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역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첫 대응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명확한 사건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댓글 0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민사]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

2025.03.06396
104[가사]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5.03.06386
103[민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

관리자

2025.03.06387
102[노동] 국립대학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건

관리자

2025.03.06348
101[노무] 스스로 프리랜서계약을 선택한 강사들이 퇴사 후 근로자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의뢰인의 지휘·감독이 전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2025.03.04362
100[형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제기한 박정훈 대령, 무죄

관리자

2025.02.11459
99[행정] 대학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견책처분이 취소된 사례

관리자

2025.02.05482
98[민사] 비법인사단의 대표와 감사로 선출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를 불인정하는 전임 대표 측을 상대로 의뢰인들의 지위를 모두 확인받은 사례

관리자

2025.02.05456
97[형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

관리자

2025.01.14549
96[형사·노동]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항소심서도 무죄

관리자

2025.01.14525
1234 5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