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A씨는 자신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의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조합 운영, 조합비 납부 등에도 협조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에서 제명 절차가 진행되었고, A씨는 제명 결의를 위한 총회에도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후 진행된 조합의 총회 결의(임원 선임 등)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적법유효한 제명결의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채 소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여 적법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조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법적 수단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