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서울가정법원 2025. 2. 12. 선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을 원했으나, 상대방과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주소지조차 알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한 사항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당사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결국 이혼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