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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군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결정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군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본 사건은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었던 군인이 동료병사로부터 상습상해,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 등을 당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 군인 본인 및 그 가족인 조부모, 부모, 형제 모두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과 가해 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본인 위자료 2,000만원, 부모 위자료 각 350만원, 할머니와 여동생 위자료 각 150만원을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예측가능성이 없고, 군대 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당직제도, 또래상담병사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등 조치를 시행하여 피해 군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군 복무를 하는 병사가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며 군대 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한 상태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 군인에 대하여 배려 및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가해 군인 또한 그가 한 폭행행위와 피해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가해 군인에게도 피해 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대는 외부 사회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고,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가해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가해 군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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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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