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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중대재해 1호 판결’ 하청노동자 추락 소형건설사 ‘유력’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1호 판결’ 하청노동자 추락 소형건설사 ‘유력’

 

(홍준표 기자  2023. 03. 02. 07: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존에 예정됐던 다른 사건 선고가 밀리며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12건 중 현재 4건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달 3일 선고가 예정돼 관심을 끌었던 ‘한국제강 사건’ 선고는 재판부 배당 오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달 24일 변론이 재개된다. 지난해 2월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사건도 다음달 26일 8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는 공판기일이 미지정되거나 사건이 재배당된 상태다.


기소 석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서 결심

원·하청 책임자, 금고 8월~징역 2년 구형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은 사건이 합의부에 잘못 배당돼 단독부로 재배당한 뒤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열렸다.

첫 기일이지만 피고인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청 법인에는 벌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원청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는 금고 8월이 구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B사의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 B사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중략)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온유파트너스 기소’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기소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검찰은 중량물 인양작업과 관련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 수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안전대 미지급, 부착설비 미설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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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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