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1호 판결’ 하청노동자 추락 소형건설사 ‘유력’
(홍준표 기자 2023. 03. 02. 07: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존에 예정됐던 다른 사건 선고가 밀리며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12건 중 현재 4건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달 3일 선고가 예정돼 관심을 끌었던 ‘한국제강 사건’ 선고는 재판부 배당 오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달 24일 변론이 재개된다. 지난해 2월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사건도 다음달 26일 8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는 공판기일이 미지정되거나 사건이 재배당된 상태다.
기소 석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서 결심
원·하청 책임자, 금고 8월~징역 2년 구형
(중략)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온유파트너스 기소’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기소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검찰은 중량물 인양작업과 관련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 수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안전대 미지급, 부착설비 미설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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