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의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방어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건설 현장에서 형틀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3년경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및 다수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약 6개월간 수감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벌금형 판결이 사안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제안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6개월의 장기 구속 수감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다수의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무리한 기소였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1건을 제외한 주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10.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죄로 선고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기간의 인신 구속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 엄정 수사 기조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6개월의 구속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다수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활동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확인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