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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비전승된 무가를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한 연구자를 지은이로 표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안

구비전승된 무가를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한 연구자를 지은이로 표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연구자가 구비전승된 무가를 채록하고 전승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제작한 책의 저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였던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오랜 시간 무가, 신가를 연구하면서 직접 이를 채록하고 전승자의 삶을 담아 책을 출판하여 온 의뢰인은 책의 지은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여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전승자가 연구자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통상 구비전승되는 무가를 채록하고 전승자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원고로 엮어 출판하는 과정에서 지은이를 연구자로 기재하여 출판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승자가 책 출간 이후 4년만에 연구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지은이로 기재하여 전승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통상 구비전승되는 무가를 엮는 작업의 특성과 이를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자를 정하는 출판 관행 등을 강조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법원은 출판 과정에 있어서 전승자와 의뢰인 사이에 지은이를 의뢰인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합의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책의 제목과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자를 의뢰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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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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