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6. 24. 선고)
의뢰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변경 계약을 포함해 모든 공사를 완료한 뒤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초기 계약 당시 구두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뿐 계약서나 정산 내용은 모두 형식적인 것이라며 정당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립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서상 문언의 명확성, 공사 진행 및 사용승인 경위, 정산 내역, 상대방 대리인의 관련 행위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의 정당성과 그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서면 계약과 공사 정황, 사용승인 및 정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1심에서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법원이 계약의 유효성과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립은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에 있어, 계약서와 정산자료 등 기초 서류의 중요성과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