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대표와 감사로 선출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를 불인정하는 전임 대표 측을 상대로 의뢰인들의 지위를 모두 확인받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의뢰인들이 비법인사단의 대표와 감사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표 측이 이를 모두 불인정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율립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그 지위 확인을 위한 본 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 측은 우선, 율립이 제기한 지위확인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의뢰인들이 소송 제기 후 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송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립은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 뿐 아니라 전임 대표가 통장 및 회원 명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의뢰인들의 임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지위확인소송은 이 같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율립은 의뢰인들이 소송 제기 후 회비 납부를 중단한 것은 전임 대표가 비법인사단의 통장을 권한 없이 계속 보유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의뢰인들이 별도의 후원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비법인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재판부는 이 부분 율립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여 상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상대 측은 소송 제기 후 전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선출하는 자신들만의 총회를 급조한 후 전임 대표가 연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립은 급조된 위 총회의 절차상 하자(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사실 등) 및 실체상 하자(의결권 있는 회원들을 소집대상에서 임의로 배제시킨 사실 등)을 서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급조된 위 총회에서의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 역시 함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율립 주장 역시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을 선출한 총회의 경우도 여러 하자들이 존재한다는 상대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율립은 의뢰인들을 선출한 총회와 관련한 정관 규정 및 개정 취지, 총회별 녹취록, 안건별 의결 기록, 회원별 자격요건 등에 관한 방대한 증거를 꼼꼼히 정리한 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이 사건 비법인사단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대표 및 감사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받았을 뿐 아니라, 전임 대표의 대표 지위가 부존재함까지 확인받음으로써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율립의 주장은 모두 반영하고 상대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매우 상세하였기 때문에 상대 측은 결국 항소조차 포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에 비해 회원 명부나 총회 회의록 등의 입증이 곤란한 비법인사단 내부의 갈등의 경우라도, 의뢰인과 대리인이 의지를 갖고 많은 시간을 들여 증거들을 취합, 정리, 설명해 나간다면 충분히 법원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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