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혼란에 빠뜨린 대표이사와 이사의 경우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소명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9. 결정)
법무법인율립은 이 사건 법인 A의 대표이사 B 등이, 정회원들 다수의 총회의결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임원진을 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그 위법성을 확인받고 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총회의결 부존재를 확인받은바 있습니다(55번, 59번, 63번 게시글 참조).
그럼에도 대표이사 B 등은 법인 A의 임원직의 일시 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임원 회복등기를 경료한 뒤 법인 임원진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이후에도 2개월 가까이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자신들이 올해까지는 법인 임원진의 권한을 행세하겠다고 공공연히 공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율립은 이 사건 법인 A의 정회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표이사 B 등이 법인 A에 초래한 혼란상 등을 소상히 소명하면서, 이들에게 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취지로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율립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표이사 B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는 대법원의 설시 내용 중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함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