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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법인을 혼란에 빠뜨린 대표이사와 이사의 경우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소명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

법인을 혼란에 빠뜨린 대표이사와 이사의 경우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소명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9. 결정)


법무법인율립은 이 사건 법인 A의 대표이사 B 등이, 정회원들 다수의 총회의결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임원진을 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그 위법성을 확인받고 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총회의결 부존재를 확인받은바 있습니다(55번, 59번, 63번 게시글 참조).


그럼에도 대표이사 B 등은 법인 A의 임원직의 일시 공백이 발생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임원 회복등기를 경료한 뒤 법인 임원진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이후에도 2개월 가까이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자신들이 올해까지는 법인 임원진의 권한을 행세하겠다고 공공연히 공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율립은 이 사건 법인 A의 정회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표이사 B 등이 법인 A에 초래한 혼란상 등을 소상히 소명하면서, 이들에게 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취지로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율립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표이사 B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는 대법원의 설시 내용 중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함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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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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