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분쟁이 생겨 그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동업자인 피고들(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전부기각(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11. 선고)
동업자간 분쟁 사안으로, 원고(상대방)가 피고들(의뢰인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3명의 동업자가 투자금 결정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들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동업자 3명 모두가 이미 여러 차례 수익배당도 받았다는 사실 역시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기각 판결(승소)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 역시 소송진행 도중 원고와의 동업관계 종료의사를 표시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조합(동업체)의 잔여재산에 대한 원고의 몫 1/3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3억 이상의 조합재산이 잔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적극재산(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다는 점을 소상히 입증함으로써, 이 부분 역시 기각 판결(승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