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작가에 대한 집필료 반환 청구소송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드라마 각본 집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집필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타 제작사와의 선행 계약에 따른 집필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이유로 6년간 집필을 하지 않고 있던 작가에게, 지급받은 집필료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작가A씨는 제작사와 2014년경 드라마 각본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집필료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신생 회사였던 제작사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늦어도 2-3년 내에는 계약에 따른 집필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뢰하고 작가 측의 요청에 따라 집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작가는 타 제작사와의 선행 집필계약에 따른 집필의무를 먼저 이행해야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2020년까지 집필에 착수하거나 최소한의 집필계약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작사는 A작가와 타 제작사의 선행집필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A작가에게 수차례 집필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이에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작가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작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집필계약 등에서 정한 집필계획 등에 관한 협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제작사 측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A작가가 제작사에게 집필료(계약금)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집필계약에서 집필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집필의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가 측의 편의를 고려하는 대신 극본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데, A작가 측에서 타 제작사와의 계약이 우선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집필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A작가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집필계획 등에 관한 협의의무는 집필계약상 존재하는 의무이고 협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집필계약 및 집필의무의 특수성(타인이 대체할 수 없고 개별 작가의 취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