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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대법,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책임 인정... "국가가 성매매 조장"

여성신문

대법,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책임 인정... "국가가 성매매 조장"

 

(김민주 기자  2022. 9. 29.)

 

미군 '위안부' 피해자 95명 국가 상대 손배소

대법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모 씨 외 9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원고 측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고송 대법원 선고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고들과 함께 활동해온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한 지 8년 만에 오늘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의 일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한 불법행위는 총 두 가지로,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는 것과 의사의 진단 없이 성병이라고 의심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격리시킨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사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일을 청산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원고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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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군 위안부’ 40년 늪…“이제라도 국가폭력 인정 다행” 눈물

 

(이우연 기자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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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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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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