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접경지역 주민‧단체 대표들, 대북전단 박상학 고발
(김치관 기자 2022. 8. 18. 12:34)
508명 연서명, 경찰청앞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합니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과 김포, 고양 지역 주민들과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8명의 고발인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피고발인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성명불상자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함승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취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며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속하였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 임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를 적시하고 있다.
함 변호사는 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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