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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해야”

통일뉴스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해야”

 

(김치관 기자  2022. 7. 28. 14:36)

 

6.15남측위, 통일부에 대북전단 엄정 대응 촉구


“통일부는 최소한 자신이 보유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28일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5남측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문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고, 적용 여부를 고민할 여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에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고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예고를 하거나 실제 실행에 옮길 때까지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통일부에서는 이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정법을 보란 듯이 비웃고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후에 고발인들을 모집하고 고발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국민들이 나서지 않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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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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