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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우려’라며 강제수용, 국가배상 첫 확정…“남은 생 존엄하게”
(신현욱 기자 2025. 12. 24. 14:37)
1970년대 '성매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전국 시설에 강제 수용한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법원은 지난 5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첫 변론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고, 피해자들은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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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은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 항소 취하 결정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일부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판결이 난 것이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더 많은 사람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기족부가 애써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975년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 수용됐던 김 모 씨는 KBS에 "정부의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녹는 기분"이라며 "우리가 고생했던 것을 나라가 인정해 주고 인권 침해라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평택여자기술양성원에 수용됐던 김 모 씨도 "정부가 이제라도 항소를 취하한 것은 다행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때 시설에 잡혀가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고, 수용된 6개월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두레방' 김은진 원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이외에도 시설에 수용됐던 여성들이 더 있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추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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