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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파주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파주민보

파주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준회 기자  2023. 11. 17. 19:37)

 

 

파주시와 파주노동희망센터(이하 센터)에서는 11월 17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센터에서는 2023년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의 일환으로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고, 사진으로 보는 사례별 숙소 유형과 함께 조사 분석결과를 금번 토론회를 통해 보고했다.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4조에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신의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법령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현재와 같은 위헌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주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법령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 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지켜 본 파주시 관계자는 “신의철 변호사가 제안한 것처럼 파주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파주시 사업에 있어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았던 이재희 파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주거지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시행되니 이제는 최저주거에 우리 사회가 관심가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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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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