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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립] 경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규정 위헌 헌법 소원

 

[프레시안]

경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규정 위헌 헌법 소원

지난 제11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 선출에 문제

한국비정규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지난 9일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을 통해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10일 경상대 분회 서승주 대표는 "지난 2월 19일 제11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는 경상대학교 재직 중인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강사 서승주 외 16인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중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강사도 있고 거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청구인들은 작년 2학기에 교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참정권 없는 교원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교원’이라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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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1011424621681?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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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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