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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항소는 수사 외압 공범 행위 은폐하려는 목적"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와 항소심 입장 밝히는 기자회견 열어
(유지영 시민기자 2025. 1. 17. 12:19)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항소와 관련해 "수사 외압의 공범 행위가 들통날 것이 자명해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무죄 선고에 대해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는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군인권센터는 "항소는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할 것이고,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박 대령 복직 소송에 대해서도 공판을 개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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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판결 영향 미친 군사법원법 개정 "수많은 유가족의 눈물로 이룬 성과"
특히 이번 무죄 선고를 두고 임태훈 소장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이 판결한 첫 사례다. 이는 수많은 유가족들과 군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로 이뤄진 성과"라고 전했다. 지난 2022년 군사법원법이 3대 범죄(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재판 관할을 일반 법원으로 하기로 개정된 바 있다.
이어 하주희 변호사는 "판결 이후 어떻게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군사법원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결국 우리 군대가 군사법원법의 개정 역사의 취지에 맞게 그 명령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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