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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용 변호사] “특수경비노동자 적정임금 ‘경비업법’에 명시해야”

매일노동뉴스

“특수경비노동자 적정임금 ‘경비업법’에 명시해야”

청원경찰법, 봉급·수당·최저부담기준 담아 … 경비업법엔 없어 자회사마다 처우 제각각

(강한님 기자  2024. 12. 17. 18:37)

 

 

공공기관 자회사에 소속돼 국가시설의 방호를 담당하는 특수경비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경비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청원경찰의 봉급·수당 최저부담기준액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경비업법에는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규율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직무가 유사함에도 두 직종 간 임금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가 함께 준비했다.

 

함 변호사는 특수경비노동자의 봉급과 수당을 규정하는 경비업법 7조의3(특수경비원 보수)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조항 내용으로는 △특수경비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적용한다는 1안과 △특수경비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한다는 2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해 특수경비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의 적정수준(적정임금)을 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3안을 제안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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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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