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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윤석열 명예훼손’ 신학림 측 “대화 다 들어봐도 언론 작업 얘기 없어”

미디어오늘

‘윤석열 명예훼손’ 신학림 측 “대화 다 들어봐도 언론 작업 얘기 없어”

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 7차 공판, 검찰 두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에 신학림 측 반박 

“조선일보 방모씨 등 잡다한 이야기가 맥락도 없이 왔다갔다...이런 대화 녹음했겠냐”

(장슬기 기자  2024. 12. 12. 15:25)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에서 검찰이 두 번째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피고인(김만배·신학림·김용진·한상진) 측은 여전히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신학림 측에선 검찰 공소장에는 김만배의 ‘허위프레임’을 신학림과 함께 어느 언론사 어떤 기자와 접촉해 어느 시점에 보도되도록 할 것인지 공모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지난 10일 열린 7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허위사실을 특정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수차례 지난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2021년 9월15일자) 녹취 보도 중 어떤 대목이 허위인지 특정하라고 지적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지난 4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중략)

 

신학림 측 신의철 변호사는 “다 들어봐도 (검찰이 말하는) 허위프레임 내용이 9월15일에만 잠깐 나오고 이후 대화에는 재언급이 없다”며 “언제 (보도)하는 게 좋을지, 진보언론에 하는 게 좋은지 보수언론에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도 없고 핵심을 강조하거나 독촉하는 내용도 없다. 언론재단을 빨리 만들라고 한 얘기만 있다”고 말했다. 둘 간의 대화에 허위보도를 사전에 모의한 내용이 없으니 검찰이 다른 증거로 이 둘의 공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신학림의 ‘혼맥지도’ 책을 김만배가 1억6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00억 원을 주고 언론재단을 만들어서 신학림 등이 해당 재단 이사장을 맡으라고 말한 것 등이 허위보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책 계약과 언론재단에 대한 계약 등 두가지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검찰은 이를 하나로 보고 있다”며 “언론재단 계약은 성사되지도 않은 채 논의만 무수했고 (대화에서) 신학림의 관심사는 언론재단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8차)은 6주 뒤인 2025년 1월21일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피고인들 의견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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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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