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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 변호사]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기각 검토하겠다”

미디어오늘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기각 검토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6차 공판서 뉴스타파 보도 서증조사 진행에도 ‘허위 특정 안돼’

3주 뒤 공판 때도 허위 특정 위한 두 번째 서증조사…김만배-신학림 대화 모두 들을 예정

(장슬기 기자  2024. 11. 20. 17:55)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재판에서 총 9번의 기일을 진행했지만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 중 허위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자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공소의 형식적·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 실체, 즉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가 지난 19일 진행한 6차 공판에선 오후 내내 검찰 측에서 허위보도라고 문제 삼은 지난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증조사는 검찰 공소장이 부실해서 진행한 절차다. 지난 7월31일 시작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경무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재판인데 마치 공직선거법 사건인 것 같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 등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수차례 지적에 검찰은 70여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50여쪽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범죄사실, 특히 뉴스타파 보도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와 남욱의 검찰조서 등을 편집해 만든 해당 뉴스타파 보도가 전체적으로 김만배가 만든 ‘허위프레임’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 증인인 남욱·조우형 등 2명을 신문했고, 남욱에게는 재판부가 뉴스타파 해당 기사를 직접 법정에서 읽게 해 허위부분을 특정해달라고 했지만 역시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9일 6차 공판에선 증인신문을 미루고 검찰 측에 허위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 3회, 정식 공판 6회 등 9번의 기일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뉴스타파 보도에서 어떠한 부분이 허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중략)

 

검찰 측 설명 이후 피고인 신학림 측 신의철 변호사는 “오늘 허위사실 특정이 잘 됐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조우형을) ‘왜 불입건했나’로 줄일 수 있을 텐데 검찰에서는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는 ‘왜 봐줬는지’를 묻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며 언론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양상이다.  

 

신 변호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검사와 연이 있고 조우형이 선임한)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수사 대상에서 (조우형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의) 허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왜 (조우형이) 불입건됐는지 타당한 이유, 즉 충실한 수사로 불입건됐다는 걸 (검찰이) 제출해야 한다”며 “결국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특정에 대한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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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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