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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노동자도 임용권자도 난색···‘기준인건비 페널티’ 개선 방안은?

참여와 혁신

노동자도 임용권자도 난색···‘기준인건비 페널티’ 개선 방안은?

(김은새봄 기자 2024. 11. 13. 19:05)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지급받는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이 자치분권 확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직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준인건비는 행안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 놓는 인건비 집행의 기준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총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해 왔지만 지방 자치분권이 도입·확대되면서 2007년부터는 인건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자체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해 왔다. 이 제도가 2014년에 보다 다듬어진 형태로 정착한 결과가 바로 기준인건비로, 행안부가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기준인건비 제도는 일정한 총액을 정해 두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1~3%까지 추가 자율범위를 정해 ‘총액+자율범위’ 금액을 초과하면 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페널티는 2017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폐지됐지만 정부는 2022년 다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페널티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중략)

 

기준인건비 페널티, 법적 근거 희박

노동권·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있단 지적도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지방교부세법상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더 받으려 하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우뿐이라고 했다. 즉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가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의 자치권 침해일 소지도 제기됐다. 하주희 변호사는 “지방재정권은 헌법이 지자체에 직접 보장하는 자치권의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상태에서 페널티가 도입된다면 각 지자체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가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무직은 각 지자체를 사용자로 두는 노동자로, 현행 법체계에서 근로기준법 규정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돼 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에 페널티가 설정될 경우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적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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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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