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하주희 변호사] 전력연맹 “대표성 없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은 위법, 정의로운 전환은 연대 필요”

비지니스포스트

전력연맹 “대표성 없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은 위법, 정의로운 전환은 연대 필요”

(김홍준 기자  2024. 06. 10. 17:10)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탄녹위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KDN의 지분 매각 자구안을 놓고는 민영화를 둘러싼 반발을 피하면서도 민영화의 토대를 쌓기 위해 방식이 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력연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력연맹 출범 2년차를 맞아 전력 사업의 현주소, 문제점을 공유하고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력산업이 백척간두에 있다”며 “국가 위기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나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뒤로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이 정의로운 전환 소송 경위와 경과를 기자들과 공유했다. 전력연맹은 지난해 7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졌다고 바라봤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계층 대표성이 배제되고 전문가 위주의 위원 편성이 이뤄졌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고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전력연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던 76명의 위원이 전문가 위주인 32명으로 줄어든 것은 단순히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구성된 탄녹위에서 결정한 국가 기본계획 의결 역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주희 변호사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 진행된 법률적 배경으로 2022년 공포 및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을 꼽았다.

 

그는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기본 원칙을 넣는 등 실제로 2050년 전환으로 이행하는 것을 고려해 만들어진 사실상 첫 번째 법안이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대상도 매우 자세하게 설정해 매우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참여의 원칙을 어기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정부는 3쪽 정도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추천받아서 대표성을 지녔는지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며 “특히 노동자 계층의 대표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전력연맹에서 큰 도전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과는 별개로 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전력연맹은 이번 소송이 만약 기각 또는 패소하더라도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988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ng240610 기사_비지니스포스트.pn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2

조회수2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