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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법 위에 검사" 유우성의 절규‥검사 탄핵은 왜 기각됐나

MBC뉴스

"법 위에 검사" 유우성의 절규‥검사 탄핵은 왜 기각됐나[서초동M본부]

(김상훈 기자  2024. 06. 02. 10:49)

 

 ■ 유우성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를 빠져나온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절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제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오늘 결국 무너진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높은 장벽을 오늘 다시 한 번 체험을 했습니다."

 

 

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등지고 쓸쓸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우성, 그 이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건 10년 전입니다. 지난 2013년, 재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 씨는 간첩으로 몰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항소심 재판 중에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검찰을 통해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간첩증거 위조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중략)

 

■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안동완 검사 탄핵 결과는 기각

 

유우성 씨는 법원에서 '사법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가해자는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입니다. 검사 탄핵소추 1호, 안동완 검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안 검사는 당시 유 씨를 기소한 주임검사였습니다. 하지만 공소권 남용 판결 이후에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안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안 검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탄핵 외에는 안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안 검사 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자신의 공소제기에 위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겁니다.

 

8달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5대 4의 팽팽한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대법원의 판단처럼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어기고도 징계도 없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직후 유 씨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복 기소'도 인정했습니다.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검사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유 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도 안 검사는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 시효도 모두 지났다. 따라서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공소제기로 인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9명 중 탄핵 의견은 4명으로 소수였습니다. 다수는 기각 의견 5명. 이 중 2명(이종석·이은해)도 "공소권 남용과 법 위반은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안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징계를 받지 않긴 했지만 실제 징계를 받았다면 파면보단 약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면하는 건 가혹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재판관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유 씨를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안 검사의 기소는 애초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권한을 남용했는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탄핵도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뒤집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번 탄핵 선고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이 낸 기각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안 검사가 수사한 결과,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 씨를 기소할 만한 사정들이 밝혀졌다"면서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공소제기가 적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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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06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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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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