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안전조치 없이 추락사] “노동자 아닌 수급자” 시공자에 면죄부 준 대법원
법원 “수급인 안전조치 대상 아냐” … 전문가들 “법 취지 어긋난 기계적 분리”
(강석영 기자 2024. 5. 23. 07:30)
지붕 위에서 일하던 목수가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소규모 공사현장엔 추락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공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숨진 목수가 노동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일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란 이유다. 수급인과 노동자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시공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모조차 없이 공사현장 투입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농기계 사업을 하는 A씨는 농기계 신축을 위해 2021년 11월 경남 함안에서 공사를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목수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경력이 많은 목수로 팀을 이뤄 건축 공사를 해 왔다. 동료 2명을 불러 일했다. 사고는 한순간이었다. B씨는 높이 5.8미터 상당의 건축물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에 추락을 대비한 안전장치는 없었다. B씨 등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받지 않았고, 안전난간은 물론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을 심리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양석용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해 A씨에게 사업주로서 안전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석용 부장판사는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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